구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 김형식기자
구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운영
  • 김형식기자
  • 승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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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1일부터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중인 주차장 중 법정 기준 5%에 해당하는 180면이 대상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에 기여하고 운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일반 자동차 이용자들은 불편과 주의 사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반차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신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시행 초기 장애인전용 주차구획과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동주차 안내장 배부, 노면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홍보 현수막 게첩 등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많은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채동익 이사장은 “정책 시행 초기 주차장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입간판 설치 등 안내 서비스 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용객들께서도 안내에 따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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