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경찰 5명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불법체포 경찰 5명 불구속 기소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외국인 용의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 체포한 혐의로 대구지역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1일 마약사범 용의자를 발로 차고 영장없이 수색해 체포한 혐의(독직폭행, 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등 5명의 관리자인 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모두 같은 팀 소속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불법체류 태국인 마약사범 용의자 B씨 체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영장발부 없이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을 벌여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 등은 이틀 전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 및 불법체포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로부터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받았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또 불법 체포된 3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독직폭행이 수반된 불법체포로 반인권적 범죄 사례”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