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힘겨루기 접고 혜안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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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논란, 힘겨루기 접고 혜안 찾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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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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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화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경찰의 대결 양상이 걱정거리다. 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밀어붙이기로 공룡조직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관리 필요성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부의 해법을 놓고 경찰조직 자체에서 반발이 나오고, 정치권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힘겨루기를 접고, 문제점들을 공유해가며 ‘혜안’을 찾아내야 한다.

논란의 핵심은 ‘검수완박’ 공방전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다. 일제강점 시기와 건국 초기 경찰의 정치 권력 종속 기억이 ‘경찰청’ 설치 방안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요인이다. 머지않아 어디선가 ‘경수완박(경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튀어나오게 생겼다는 풍자적 전망조차 나오는 판이다.

‘경찰국’ 논란은 경찰만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풀지 못한다. 검찰이 권력 남용으로 저지른 허물을 비호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 12만 6천여 명(2020년 기준)에 달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는 오랫동안 검찰에 의해서 수행돼왔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집권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남용을 ‘민주적 통제’라고 불렀던 민주당이 말을 다시 바꾸고 있다.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권으로 행정부의 치안관리권을 강점하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또다시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표를 바꿔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모진 사냥개처럼 부려먹었다. 그러다가 돌연 검찰마저 적폐로 몰아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일은 전형적인 토사구팽(兎死狗烹) 행각이다. 권력 핵심인 586 운동권세력의 보복심리 발동 산물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검수완박’은 일부 부작용을 빌미로 효능 좋은 항암제를 금지약물로 지정한 만행이라는 비유마저 나돈다.

행정안전부 조치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의 궤변으로 맞서는 현상에는 솔직히 해답이 없다. 그렇더라도, 오는 15일까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마련키로 한 행안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조직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혜로운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경찰 역시 조직이기주의적 발상, ‘무조건 반대’ 관성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신실한 대안을 내놓는 게 옳다. 명실공히 이 나라 치안의 핵심 조직으로 떠오른 경찰의 막중한 책무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경찰로 진화해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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