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무인점포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4일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무인오락실에서 클립으로 동전교환기의 잠금 장치를 열어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동알한 수법으로 동전노래방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만원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올 1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4일 무인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북 경주시에 있는 무인오락실에서 클립으로 동전교환기의 잠금 장치를 열어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9월 동알한 수법으로 동전노래방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4만원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올 1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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