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초과 연임 금지규정 소급적용 될까
  • 손경호기자
3선 초과 연임 금지규정 소급적용 될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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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 마련에 나선 가운데 어떤 안을 만들어낼지에 정치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혁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제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동일지역구에서 3번 연속 당선되면 4번째에는 공천에서 배제시키려는 규정이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당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걸 검토한 바 있다. 민주당도 지난해 ‘4선 연임 금지 법제화’를 당 쇄신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임 금지 관련 논의는 당내 반발 등으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방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3선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장의 경우도 징검다리로 건너 뛰어 하면 4번 이상도 출마가 가능하다.

반면,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연임 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선 초과 금지 조항을 도입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할 경우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찬반이 엇갈릴 전망이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가운데 동일 지역구에서 3선으로 당선된 의원은 대구지역의 김상훈, 윤재옥 국회의원 두 명이다. 현역 3선 국회의원들에게 바로 적용할 경우 이들은 자동으로 공천에서 배제되게 된다. 대구·경북지역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의원은 5선이지만 4선까지 대구 수성을에서 했고, 21대에 수성갑으로 옮겼기 때문에 3선 초과 연임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물론 현재 혁신위 등의 분위기로는 3선 초과 연임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혁신위 부위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소급적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내 중진의 반대에 가로막힐 경우 혁신위의 동력 자체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소급적용에 부정적이지만 언제든 소급적용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위 안으로는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아도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과정에서 3선이상 의원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천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도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도전 단체장에 대해 무리하게 교체지수를 적용하다려다 논란을 빚은 사례가 총선에서 다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3선 이상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재선 국회의원으로는 김석기, 김정재, 김희국,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 등 6명이다. 이들 가운데 동일지역구에서 2번 당선된 인사는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의원 등 4명이다.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규정이 소급적용 될 경우 재선의원 4명은 3선에 당선되면 바로 타 지역구를 찾든, 경북도지사 출마에 나서야 할 상황이 된다.

이로인해 3선 연임 초과 금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사여탈이 좌우될 전망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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