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공공요금 지원법 개정안 발의
  • 김형식기자
구자근 국회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공공요금 지원법 개정안 발의
  • 김형식기자
  • 승인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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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 갑.사진)은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윤 정부가 구상 중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및 부가세와 공공요금 경감 등 지원 방안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은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이 없어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코로나 등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단기적인 손실보상을 넘어 온전한 회복과 더불어 구조적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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