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역 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다.
현재 의성군에는 활동보조 제공기관 2개소와 방문목욕 제공기관 1개소가 있다.
7일 군에따르면 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부당청구 행위, 이상결제, 제공기관 운영실태 등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자주 적발되는 제공인력의 바우처카드 소지 등의 부당청구와 수급자와 제공인력 간 폭행 등 이번 모니터링에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최근 3~4년 동안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많이 늘었다”며“이에 따라 부정을 막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소득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이다.
현재 의성군에는 활동보조 제공기관 2개소와 방문목욕 제공기관 1개소가 있다.
7일 군에따르면 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해 부당청구 행위, 이상결제, 제공기관 운영실태 등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 자주 적발되는 제공인력의 바우처카드 소지 등의 부당청구와 수급자와 제공인력 간 폭행 등 이번 모니터링에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최근 3~4년 동안 규모가 커지면서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많이 늘었다”며“이에 따라 부정을 막고 장애인활동지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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