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탈북 어민 북송, 법·절차 따른 결정”
  • 손경호기자
정의용 “탈북 어민 북송, 법·절차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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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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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정의용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 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여러 부처가 협의하여 우리 법에 따라 결정하고 처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 번복 하는 것은 스스로 정부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면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들을 헌법에 따라 탈북민으로, 또는 귀순자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도 했다.


그는 “국내법도 이런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국제법 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흉악범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19년 10월 중순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세 명의 젊은 선원들이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자, 나머지 두 명은 NLL 인근에서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됐다가 북한으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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