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 황병철기자
군위군, 농축산부와 농촌협약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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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농산어촌사업 국비 지원
생활 인프라 구축 원활한 추진
군위군은 지난 15일 정부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반농산어촌 사업분야 등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대상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군위군은 대상사업 및 연계사업 예산확보 및 공모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군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2026년까지 5년간 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세부사업은 먼저 △의흥, 우보, 산성, 삼국유사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 사업(각 40억)이 추진되며, 이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소보, 효령, 부계면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각 20억)이 추진된다. 또한 연계사업인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주민의 주거공간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촌협약사업을 통해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불편함이 없는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 등의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지에서 떨어진 마을까지 각종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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