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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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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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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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칠곡군 내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6명으로 칠곡군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으며, 전국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살펴보아도 34.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자의 안전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제27조1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였다.(제27조7항)

또한 (1.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제27조6항)

이 밖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보호 외에도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기존 13개 항목→26개 항목)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였다.

이에 칠곡경찰서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시행 1개월간 계도·경고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에 대한 법규 수용도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12일 왜관동부초등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 현수막 게첨, 칠곡군청 협업 SN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누구의 가족일 수도 있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 엄정한 단속·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 안전보행 습관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

자가 있는지 살피는 등 보행자 중심의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수다.


박영현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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