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농협군지부, 고향사랑 기부제 MOU
  • 황병철기자
군위군·농협군지부, 고향사랑 기부제 MOU
  • 황병철기자
  • 승인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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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과 농협군위군지부는 지난 20일 제2회의실에서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진열 군수와 송강호 농협 군위군지부장을 비롯해 재무과장, 농정지원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군위군과 농협중앙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 발굴·공급, 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농협중앙회와의 협업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수납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 및 공급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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