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이정호기자
청송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 이정호기자
  • 승인 2022.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2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공무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송군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제출의무 5가지와 제한 금지행위 4가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교육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