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단체들 성명문,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반대 입장 밝혀
  • 정혜윤기자
생명단체들 성명문,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에 반대 입장 밝혀
  • 정혜윤기자
  • 승인 2022.0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 제정이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사 조력 존엄사법’ 졸속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 심지어 ‘내 삶을 파괴할 권리’ 운운하면서 추진되는 입법 논의는 자칫 생명의 존엄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하고, 인간존재의 근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 조력 존엄사법’ 입법이 몇몇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졸속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이 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학계 생명학계 윤리학계 상담학계는 물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론화, 숙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단체들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은 스위스나 미국 등에서 거친 시행착오와 경험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의 성숙도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철학과 성찰의 기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모아 제정해야 할 법은 소위 ‘의사 조력 존엄사법’이 아니라 ‘자살대책기본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예방법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배경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보지 못해, 사회적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제 자살 대책은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범정부적 정책 노력과 유기적 연계 속에 종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임삼진 상임이사는 “입법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연히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긴급하다. 세계 4위의 높은 자살률을 방치한 채 ‘의사조력 존엄사법’을 만드는 것은 생명경시를 용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자살에 대한 범국가적 책임을 자각하고, 국회와 정부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총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