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시간 연장
  • 정운홍기자
안동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접수시간 연장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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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4일간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해 19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만 적용된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은 “법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접수 시간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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