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무인비행장비동원 불법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무인비행장비동원 불법행위 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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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인비행장비 등을 동원한 경북 산간계곡과 산림 내 오물·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불법행위을 단속한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산간 불법시설물설치를 비롯한 오물 투기와 불법상업 행위 등을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비 등이 동원된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불법 시설물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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