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일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북구 관내 모든 사업장이 자진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착오 없이 신고·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달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른 5만~20만원, 개인은 5만원의 기본세율과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올해도 포항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기본세액(5만원~2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은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된다.

기본세액을 감면받는 사업장은 1만 2000여 사업소가 되고, 감면 세액은 6억 원이 된다.

강용분 세무과장은 “올해도 주민세 개편에 따른 계도 기간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별도의 신고가 없이도 납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부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고, 개편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상담에도 더욱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