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
  • 김무진기자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이달까지 신고·납부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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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한 7042명에 안내문 발송
본인인증 거치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서 납부 가능
올 상반기 주식을 매각한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 1~6월 주식을 처분한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주식을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 7042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대상이다.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법인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비롯해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 주주인 경우 경영지배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는 직접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 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 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일에는 카카오톡, 3일은 문자 메시지, 8일은 종이 안내문을 각각 발송한다. 종이 안내문은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가 발송 대상이다.

주식 양도세는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 인증만 거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50% 이상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눠 내는 방식이다.

2020년부터의 주식 양도분에는 국내·국외 주식 손익 통산이 허용되며, 이 경우 확정신고 기간인 내년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해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납부하면 국내 주식 양도세가 납부되지 않거나 적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는 기본적으로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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