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댐 환경규제 완화 청신호
  • 정운홍기자
안동댐 환경규제 완화 청신호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동 의원, 국회 환노위서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
호수 중심선으로 가시구역 지적
환경부 장관 “과도한 규제 같다”
지정기준 폐지 등 논의 탄력 기대
김형동 국회의원(왼쪽)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질답변을 주고받고 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안동댐 환경보전지역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사진)의 질의에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현재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국내 21개 다목적 댐 중 유일하게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장관은 이런(모호한) 기준을 들어본 적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도한 규제인 것 같다”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환경부가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이 과도한 규제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

또한 김 의원이 “낙동강 상류 유역에 (오염수 위험이 큰) 석포제련소를 두고서 규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로 물관리가 안된다는 대구환경청의 검토의견은 어폐가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검토의견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에 모호한 지정기준이 적용되었고 각종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것은 인정되나 ‘상류 석포제련소로 인한 중금속오염 우려’라는 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질의·답변으로 향후 안동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완화 논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에 이르는 안동댐 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지정 이후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로 꼽혀왔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결국 댐도 사람이 살자고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못 살도록 만드는 댐은 문제가 있다”며 “난개발이 아닌 과도한 규제로부터 시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김 의원은 환경부 긴밀히 협조하여 모호한 환경보전지역 지정기준 폐지, 용도지역 변경, 자연취락지구 지정 등 안동댐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