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받기 위해선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각호와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화재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 소방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이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인증 표지를 교부 받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배상책임보험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남·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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