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전수조사해야
  • 경북도민일보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전수조사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2.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약칭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인데, ‘선행교육규제법’으로도 불린다.

‘선행교육규제법’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는 ‘선행교육규제법’을 근거로 2021년 5월 31일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자료’를 발간했다. 교육과정 밖의 내용을 출제할 수 없고, 용어와 기호 또한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에서 제시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출제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 10개 고등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고1 수학시험 4문제 중 1문제 꼴로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분석 결과 10개교 모두 고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된 문항 수는 54개로 전체 216개 문항의 25%에 해당했다. 특히 54개의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교사들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대신 관행대로 기출문제를 참고해 출제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르친 내용에서 평가한다’는 교육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하고, 수학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현 교육계의 실태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학교시험 출제야말로 수포자를 유발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는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성취수준과 평가기준에 맞게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수업시간에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또는 평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은 선행학습금지법의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면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선행교육규제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내용이 출제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 제재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모든 학교의 시험문제를 전수 조사해 더이상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학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