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까지 기한내 납부해야”
[경북도민일보 = 신동선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8월 정기분 주민세 9억7100만원(8만8823건)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회비적 성격으로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 부과된다. 기본세율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으로 100% 감면됐다.
주민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신청, 스마트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은행 CD/ATM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마감일까지 미납하면 3% 가산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기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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