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길어지나
  • 신동선기자
포항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 길어지나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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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당시 피해 입은 건물에 있었는지’ 입증책임 두고 공방 펼쳐
원고 “2018년 2월 발생 지진, 휴일 새벽이라 주소지에 있었다”
“지진 특별법 무색하게 하는 주장” 반박… 다음 변론 10월 27일
포항 시민 2만 여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변론이 11일 열린 가운데, 양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변론이 속행됐다.

이 소송은 지난해 포항지진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이날 지진 관련 손해배상 건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사건까지 무려 10여 건을 넘어섰다. 최초로 소를 제기한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대표가 이끄는 소송인원만 1만7000여 명에 달하한다. 3차 변론 이후 코로나19여파로 2020년 중단된 바 있고, 2021년 변론 재개 이후 지금까지 총 10여 차에 걸친 공방이 이어졌다.

당초 이날 변론을 끝으로 다음 기일에는 결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변론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의 지진 당시 피해를 입은 건물에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그러나 원고 측은 2017년 11월 15일 한 번으로 지진이 끝난 게 아닌,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당시 지진은 휴일 새벽에 일어났고, 이 시각은 학생과 직장인 모두 주소지에 있을 시간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원고 측은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모든 포항 시민이 주소지에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진피해 보상과 관련 특별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 같은 피고 측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양측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변론은 속행됐다.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 27일 열린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항지진특별법이 배·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배상가 물적 손해에 비춰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9년 포항지열발전소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 손해배상 청구를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합의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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