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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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1314건 신청 접수
893건 확인서 발급 완료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포항시 북구청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1314건(1781필지)이 접수됐다.

북구청은 접수된 1314건 중 893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421건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조사 중에 있으며, 공고 등 처리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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