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경북 최초로 발의 되었어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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