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외지인 농지 매입’ 까다로워진다
  • 신동선기자
포항 ‘외지인 농지 매입’ 까다로워진다
  • 신동선기자
  • 승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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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법 개정 따라 절차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땐 포항시민도 심사 받아야
취득 처리·심사 기간도 최대 14일 소요 예상… 투기 근절 온힘

포항에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농업이외의 농지 매입을 위한 외지인 농지취득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운영해 농지취득 절차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포항시에 따르면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지역은 구청)별로 농지위원회를 위촉, 이달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 포항시민은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인 반면, 다른 지역 거주민이 포항에서 농지를 매입할 땐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포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구입할 때에는 포항시민도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지위원회는 위원회당 농업인·농업관련단체·비영리민간단체·전문가들로 10~20명씩 구성된다.

이 같은 법의 취지는 취득할 농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매입한 데에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타 지역 주민들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낙농업에 종사하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과 영덕군 접경지는 두 지역 간 교차되는 낙농업인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민이 이 같은 농지위원회 절차대로 농지매입 허가를 받는 조건이 유지될 경우 자칫 규정보다는 지역 텃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제8조제3항의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이며,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와 농지 관리 업무에 참여한다.

농지취득 처리 기간도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는 농지취득 관련 담당자 검토와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는 기간까지 접수일로부터 최대 14일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구입 또는 취득 대상 농지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구입하려는 경우가 속한다.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와 농업법인, 등록외국인 등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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