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가격안정·수급 대책 마련하라”
  • 김영호기자
“정부는 쌀 가격안정·수급 대책 마련하라”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덕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심의·의결
김성철 부의장 5분 자유발언서
친환경 공설 장사시설 건립 제언
영덕군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키로 했다. 사진=영덕군의회 제공.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일규 의원은 “쌀값 폭락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체하고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신곡 수확기에 시장격리 제도 선제적 시행 및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 △전국의 과다한 쌀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가격안정과 쌀 수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밖에 김성철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 건립’ 필요성을 집행부에 제언하며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 등으로 역대 전임 군수들은 이같은 의무시설 건립을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화장 선호로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장례·화장·봉안·추모를 원스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친환경 명품 공설 장사종합시설 건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