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시행령 공방
  • 손경호기자
여야, 검수완박·시행령 공방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효력 정지부터” 野 “입법권 침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업무보고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업무보고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빠른 인용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라 불리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향해 “검수완박 시행이 9월10일로 다가왔다. 국민 50~60%가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입법 목적인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절차적, 내용적인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27일 공개변론으로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어도 9월10일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으로써 법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가.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지 우려스럽다”며 “법무부도 국민의힘도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9월10일 전에 조속히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이건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 심각하다. 수사 준칙과 규정을 하는, 대통령령의 모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