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인생수업?… 2030 울리는 ‘깡통전세’ 어떻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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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인생수업?… 2030 울리는 ‘깡통전세’ 어떻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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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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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급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전세 사기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뉴스1
“사람들은 젊을 때 그런 일은 한 번쯤 당해볼 수도 있다며 인생 수업비용으로 여기라 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사기꾼들을 배불려야 하나요.”

직장인 A씨가 4억2900만원에 계약한 강서구 화곡동 신축빌라가 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높은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A씨가 계약한 매물은 외부 감정 평가 결과 3억원에 불과했고 분양가도 4억1900만원으로 전셋값보다 낮았습니다.

위의 사례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보증금 먹튀 국회 토론회’에 참여한 피해자 A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2030세대가 피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백서의 주제는 ‘전세사기’입니다.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전세사기는 ‘깡통전세’와 ‘무자본 갭투자’입니다. 집주인이 자본금 없이 여러 빌라를 매입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다른 유형으로는 경찰청에서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꼽은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중개·매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넋 놓고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현실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 이는 HUG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면 적어도 위험한 물건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전문가들은 전셋값과 매맷값의 차이를 면밀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신축빌라의 경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0일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전세사기에 대한 일벌백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도 현 상황이 임차인의 거래 정보 부족과 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방책으로는 사회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추가 할인하고 보증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어 전세자금 긴급대출, 지원센터 설치 등의 피해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토부는 9월 중으로 ‘전세사기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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