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신청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은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청년 본인계좌로 해당 월세가 한시적으로 입금된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 청년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고 미래 설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