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확대 한달… 우회전 교통사고 50% 이상 뚝
  • 뉴스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확대 한달… 우회전 교통사고 50% 이상 뚝
  • 뉴스1
  • 승인 2022.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정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2일 대구 수성구 용지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견인차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다. 뉴스1 ⓒ News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하면서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7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가 총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83)건보다 51.3%(761건)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 시행 직전 한 달(6월 12~7월 11일)과 비교할 경우 사고 발생 건은 1333건에서 722건으로 45.8%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30% 줄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그동안 감소했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지난해 136명 등으로 정체 현상을 보였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해 보행자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정책 홍보를 하고 있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