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어선 앤진 고의 고장 보험사기 일당 3명 검거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어선 앤진 고의 고장 보험사기 일당 3명 검거
  • 김영호기자
  • 승인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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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엔진을 고의로 훼손해 보험금을 편취하려한 선주와 선장, 기관수리업자 등 3명의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1일 어선의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린 후 수협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울진선적 어선의 선주 A씨와 선장 B씨, 기관수리업자 C씨 등 3명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올해 3월부터 보험사기 의심을 인지하고 약 6개월 간의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일반보험과는 달리 엔진의 고장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서 작성한 수리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어선보험’을 악했음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정박 중인 어선 엔진의 오일을 빼낸 후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을 낸 후, 마치 엔진이 노후돼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편취하려 한 금액은 1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수사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다 관련증거가 발견되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진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엄정한 사건 처리로 어민들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내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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