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차·버스 내 취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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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차·버스 내 취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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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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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처음 맞는 9월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 따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접촉 면회는 계속 금지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중 공백없이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도록 준비를 갖췄다. 경기, 경남, 전남 등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누구나 PCR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석연휴에도 4900여개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열고 인근 당번약국 운영을 통해 먹는 약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조정관은 “주변에 당번 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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