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먹튀 차단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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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먹튀 차단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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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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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작성비용을 비롯, 선거사무원 등 수당, 신문ㆍ방송광고 비용, 방송연설 비용, 투ㆍ개표 참관인 수당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100분의 10이상~15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해 주고 있다. 바로 선거공영제이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ㆍ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당해 정당ㆍ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보전금을 환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명 ‘선거비용 먹튀’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이러한 선거비용 먹튀를 봉쇄하기 위한 조항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는 선거보전금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당선 무효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보자가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4년과 2016년 관련 조항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좌초됐다.

지금과 같은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들의 혈세를 선거비용을 먹튀한 인사들에게 지원해주는 상황이 계속 방치되게 된다. 정치권은 선거비용 먹튀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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