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재난희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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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재난희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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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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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관악소방서 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서 추산 6백8십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관악소방서 제공) 2022.6.20/뉴스1
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연 2만원으로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인 보상은 사망 1인당 1억5000만원, 부상 1급(3000만원)~14급(50만원), 후유장애 1급(1억5000만원)~14급(1000만원)이며 대물 보상은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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