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장소 중심 반려견 안전관리 단속
  • 김무진기자
대구시, 공공장소 중심 반려견 안전관리 단속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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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목줄 착용 여부 등
대구시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맹견 사육지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물림 및 동물 학대 사고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점검은 시와 8개 구·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동물 학대 여부 전수조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맹견에 대해서는 △동물 등록 △맹견 피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맹견 소유자 교육(신규·정기) 이수 △외출 시 목줄(2m 이내) 및 입마개 착용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 △출입금지 장소에 대한 출입 △맹견의 투견 이용 등 동물 학대 여부 등을 살펴본다.

반려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2m 이내) 착용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위협적인 행동 등의 통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맹견 및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철저하게 단속,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에 대해서도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특히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애견인은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으로 반려견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사랑배움터’ 교육 사이트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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