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경찰관들 혐의 부인
  • 김무진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서 인권침해로 기소된 경찰관들 혐의 부인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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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적법 체포” vs 檢 “불법 체포”
10월 21일 2차 공판 진행 예정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맞섰다.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없이 태국인 마약사범에게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43)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경찰관들은 “적법하게 체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불법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 모 경찰서 소속 형사들인 A씨 등 5명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 소지와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인 B씨 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 방을 불법 수색한 뒤 연행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B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영장 없이 관리자에게 보고만 하고, B씨 등을 체포하러 나섰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지난 5월 22일 A씨 등은 B씨에 대해 마약류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고, B씨의 혐의 입증을 위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 등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A씨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A씨가 체포된 모텔 CCTV를 분석하고, 용의자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체포와 독직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 A씨 등 3명을 석방하고 이들이 불법체류 중인 점을 감안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검찰 측은 “모텔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 등이 체포 과정에서 불법 체류 중인 마약사범 B씨를 복도 밖으로 끌어내고, 여권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바로 수갑을 채웠다”며 “B씨 등에게 수갑을 채운 뒤에도 과도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 관계자는 “B씨가 경찰이란 말을 듣자 밀치고 도망갔다”며 “B씨가 마약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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