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시에 생활임금 시행 요구
  • 김무진기자
시민단체, 대구시에 생활임금 시행 요구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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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올해 1만원대→내년 1~9% ↑
대구시·경북도만 시행 늦어져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한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만 시행이 늦어지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비용,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 이상 소득수준을 보장해 주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적정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일반 사기업 적용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공공기관 직원 등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 경기도가 처음 도입했으며, 각 광역단체는 생활임금 시급을 대체로 1만1000원대로 올리는 추세다.

14일 각 광역자치단체와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광주 1만1930원, 경기 1만1485원, 부산 1만1074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최소 1%에서 최대 9% 인상되며 서울, 울산, 대전 등에서는 심의 중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물가를 반영한 임금안을 계산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 내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하지만 대구시가 어떤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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