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작년 대비 7.9%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이 모두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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