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개된다… 중대진료 사전 비용 고지 ‘의무화’
  • 뉴스1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개된다… 중대진료 사전 비용 고지 ‘의무화’
  • 뉴스1
  • 승인 2022.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7~8월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동물등록 대행 병원. 2022.6.28/뉴스1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시에는 예상 비용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진료항목 표준화로 진료비 편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 반영에 나섰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병원별로는 진료비 조사를 공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진료비 게시는 내년 1월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우선 게시한 후 2024년에는 1인 이상 동물병원 게시로 확대된다.

진료비 편차 발생 사례를 완화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에 대한 표준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2024년까지 다빈도(多頻度)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해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진료비 사전 게시와 중대진료 예상비용에 대한 사전설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사전에 알 수 있게 게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의 진료비용이 발생하는 수술비용에 대해 과다 청구 우려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병원 측에서 소비자들에게 수술 예상비용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도 추진한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면세 항목 추진 시 2024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내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