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 채광주기자
봉화군, 임업직불제 추가 신청
  • 채광주기자
  • 승인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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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오는 10월 1일 기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임야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지에 대해 지난 8월 1일까지 임업직불제를 접수 받았으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
 
임업직불금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 시 거주요건 및 종사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봉화군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는 365임가이며 이 중 7월 임업직불금 신청 임가는 약 54%인 197임가가 신청했다.
 
군 관계자는 “신청대상자는 의무 준수사항을 숙지해 임업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내년도 신청을 위해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판매 증빙서류 등은 올해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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