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하 시골집 보유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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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하 시골집 보유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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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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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집값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탓에 서울은 낙폭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9월 둘째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5%)보다 하락폭이 커진 -0.16%를 기록하며 16주째 내림세를 보였다. 하락폭으로는 2012년 12월10일(-0.17%) 조사 이후 약 9년9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16%로 지난주(-0.17%)보다 줄었지만 내림세는 19주째 이어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 2022.9.15/뉴스1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납세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앞서 해당 개정안을 16~19일 입법예고했고, 이는 전날(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빼준다.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특례는 1채에 한해 적용된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야당은 공시가 3억원은 시가로 4억원대에 달해 ‘저가’로 보기 어렵다며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원안대로 기준을 유지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며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없다. 주택 1채가 있는 사람이 초고가 주택을 한 채 더 사도 ‘2년 내 처분’ 요건만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 수에서 빼준다.

단 수도권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이나 40% 이하의 소액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기간제한 없이 1주택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인하되고, 고령이거나 장기간 주택보유를 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등 9만2000명이다.

특례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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