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참일꾼은 누구?”…조합장선거 막 올랐다
  • 허영국기자
“지역경제 참일꾼은 누구?”…조합장선거 막 올랐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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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8일 전국조합장 선거
1353개 농·수·산 조합장 선출
선관위 공정·투명선거 관리 나서
1353개 농·수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8일 실시된다.

조합장은 4년간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조합장 선거는 지역경제의 큰 관심사다.

선거 위탁사무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21일부터 선거일인 2023년 3월 8일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와 선거 법 일정에 대한 내용 홍보 부족 등 제도 적 미비로 인해 이번에도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적으로 1353개 농·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선거 업무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0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할수 없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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