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최모(여.27)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최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0분께 우체국을 방문한 A모(여.76.영주시)씨가 인출 의뢰한 5000만원의 용처를 묻자 “은행예금이 불안해 집에 보관 하려 한다.”는 답변을 듣는 순간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 인출을 지연시키고 112 신고했다.
한편, 감사장을 받은 최 주무관은 “특히, 어르신들의 소중한 예금이 사기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 모든 다액현금 인출 시 적극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석 수사과장은 "경찰, 검찰·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현금 찾으라고 하지 않으며 통장 명의자가 돈을 찾지 않는 이상 돈이 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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