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박형기기자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박형기기자
  • 승인 2022.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무회피 할 수 있는 법안으로 개정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5월 최초 제정된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규칙의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 및 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했다”며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