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마약 유통·구매자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마약 유통·구매자 무더기 검거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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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간 텔레그램 4개 채널 단속
가상자산 이용 판매한 8명 구속
생대마·6000회 필로폰 등 압수
구매·투약자 45명 불구속 입건
피의자 85%, 10~30대 젊은층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사거나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올 3~9월 7개월 간 텔레그램 4개 채널에 대한 단속을 벌여 마약을 거래한 혐의로 A씨 등 53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하고,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8명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45명은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피의자는 10~30대 젊은층이 45명으로 84.9%에 달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 것을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사항을 확인·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대마 680g과 재배 중인 생대마 40포기, 6000여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과 판매 대금 92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거된 이들은 호텔 객실·오피스텔 금고, 차량 등에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는 한편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 신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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