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 사고 부상 공무원 ‘공상’ 인정
  • 김무진기자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질식 사고 부상 공무원 ‘공상’ 인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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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승인
지난 7월 대구 죽곡정수사업소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다친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른 부상을 인정받았다.

4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죽곡정수사업소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A씨에 대해 ‘공상’을 승인했다.

당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무원 2명에 대한 공상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먼저 신청한 A씨에 대한 공상 승인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하는 산재 처리와 달리 공상 처리는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죽곡정수사업소에서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용역업체 직원이 다량의 황화수소에 질식돼 숨졌다. 또 구조 작업을 하던 공무원 2명도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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