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소관 기관, 장애인·약자 권리 보장 외면
  • 손경호기자
농해수위 소관 기관, 장애인·약자 권리 보장 외면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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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절반 의무고용제도 미이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관 기관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3가지 제도(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웹 접근성 인증)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2021년 기준 총 21개로 나타났다. 전체 43개 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납부금 규모이다. 2021년 기준 해당 기관들이 납부한 부담금 규모는 총 50억 8200만 원으로, 이중 농협은행이 25억 5300만 원을 지불함으로써 전체 부담금 납부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농해수위 소관 기관 41개 중 16개 기관(39%)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 노약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2022년 8월 기준 농해수위 소관 42개 기관 중 23개 기관(54.8%)이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은 조직 개편,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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