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 향후 4년 간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법정 계획으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 분과회의 및 주민간담회 등으로 도출된 핵심과제와 추진사업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등이 이뤄졌다.
영덕군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18일 최종보고회 및 심의회를 거친 다음 최종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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