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등 도발 분위기에 따른 울진해경 관내에서 출·입항하는 조업자제해역 등 원거리 조업선 선주, 선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및 월선조업 금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특별 안보교육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안보교육을 통해 어민들이 조업자제해역에서 안전하게 조업하고 안보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