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운영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해야 한다
  • 손경호기자
정당 운영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해야 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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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살 깍아 먹기’라는 말이 있다. 스스로에게 손해되는 짓을 이르는 말이다.

누구나 자기에서 손해되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이 26일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이 같은 불문율을 깬 것이다.

헌법 제8조 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57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연 평균 628억원이 넘는 세금이 정당의 곳간으로 들어간 것이다.

정당보조금 액수도 천문학적이지만, 정당보조금이 대한민국의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장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원이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907억원으로 정당 수입을 초과했다.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셈이다. 자생력이 없는 정당이 국민 혈세에 의존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수입 구조로 인해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은 꿀단지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에 의지해 정당이 운영되다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국고보조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하는 거대 양당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정당에 대한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제1야당인 노동당 조차도 2020년 기준으로 약 10억원의 보조금만 지급됐다고 한다.

국고보조금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이중 보전 제도도 문제다. 거대 양당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대부분을 세금으로 보전받고도, ‘선거보조금’ 명목으로 또다시 867억원을 더 받았다. 이는 선거 실시 전에 선거보조금을 주고, 선거 후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중 지원제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선관위에 대선 비용으로 총 848억원을 썼다고 신고해 826억원을 보전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대선·지선 직전에는 양당이 선거보조금으로 각각 4백억원 이상씩을 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정당들이 사용하지 않은 돈이 100억원 가까이나 됐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도 ‘형님’하고 엎드려 절을 해야 할 능력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칼 안든 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당들이 법대로 따랐다고 항변해도 절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 법을 자신들이 만들었으니까. 지금의 선거비용 이중 지원 제도가 아무리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도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은 일류, 정부는 이류, 정치는 3류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정치는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곳이다. ‘자기 잇속 챙기기’에만 골몰해서는 영원히 삼류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국회의원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선량(選良)이 아닌 도둑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제라도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 또한,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정당들은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해 나가는게 올바른 정당정치의 모습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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